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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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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예상 실 수령액


  •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  •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.
  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.
  • 통상임금
   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    평균임금
  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, 시급/주급/월급으로 정해진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하거나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.
    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  •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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